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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최종 통과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2-01-14 오전 11:5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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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집행위는 12.17.(금)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채택
- 동 결정으로 EU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한국으로 국내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ipc.go.kr/ 홈페이지 및 붙임자료 참고 2. 적정성 결정 전/후 비교 ㅇ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 ㅇ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주의 사항 ㅇ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GDPR 준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 특히,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의 역외이전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 체결 등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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