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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전에 예방한다. 정보통신부 | 2013-02-08 오전 9:38:5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붙임3, ‘13.1월 시행), 별정통신사업자(‘13.3월 시행)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하여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붙임 1 참조)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붙임 2 참조)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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