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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시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내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휴먼엔시스(이하“회사”이라 한다)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내규는 대표이사와 회사 소속 상임임원이 임명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휴먼엔시스 대표이사는(이하“대표이사”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휴직중인 직원
     ㉡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 국외에 유학 및 파견 중에 있는 직원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먼엔시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1. 선택기본항목은 대표이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복지포인트 운영예산과는 별도)
제6조(자율항목)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 · 자기개발 · 여가활용 ·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대표이사는 필요한 때에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1. 대표이사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2.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3. 연도 중에 신분변경(신규채용 · 복직 · 직위해제 · 감봉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연도 중에 신분변경(직위해제 · 퇴직 · 해임 · 파면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1월로 보지 아니한다.
  5. 신분변경(직위해제 · 퇴직 · 해임 · 파면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한 금액은 본인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급여 · 퇴직금 · 각종 수당에서 해당금액 만큼 공제 후 지급한다.
  6. 정규직 및 계약직 “가”, “나”군은 근무년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1년이상 근무 시 일시청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1조(주식회사 휴먼엔시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당연직위원 대표이사 제외)으로 갈음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팀장이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합한다.
  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6.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행지침)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