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먼엔시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내규(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휴먼엔시스(이하“회사”이라 한다)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본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자율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 “복지점수(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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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대표이사와 회사 소속 상임임원이 임명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휴먼엔시스 대표이사는(이하“대표이사”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휴직중인 직원
㉡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 국외에 유학 및 파견 중에 있는 직원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먼엔시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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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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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항목)
- 선택기본항목은 대표이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복지포인트 운영예산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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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율항목)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 · 자기개발 · 여가활용 ·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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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대표이사는 필요한 때에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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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 대표이사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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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 연도 중에 신분변경(신규채용 · 복직 · 직위해제 · 감봉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도 중에 신분변경(직위해제 · 퇴직 · 해임 · 파면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1월로 보지 아니한다.
- 신분변경(직위해제 · 퇴직 · 해임 · 파면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한 금액은 본인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급여 · 퇴직금 · 각종 수당에서 해당금액 만큼 공제 후 지급한다.
- 정규직 및 계약직 “가”, “나”군은 근무년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1년이상 근무 시 일시청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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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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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회사 휴먼엔시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당연직위원 대표이사 제외)으로 갈음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팀장이 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합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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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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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지침)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 부 칙 |
|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012. 01. 01 |
| 고정적 복지 |
1. 건강검진
그 해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전원에게 기본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제휴한 지정병원에서
검진시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님, 건강검진 이전 미리 신청 후 검진 진행합니다. |
2. 교육
업무와 관련된 과정으로 70%이상 국비지원환급이 가능한 학원비에 한해 지원합니다. |
| 3. 경조사비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 경조사비를 지원합니다.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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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본인결혼 |
자녀결혼 |
부모의회갑,고희 |
자녀 돌 |
부모,배우자 상 |
조부모, 자녀상 |
| 금액 |
5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50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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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시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기사자격증은 10만원, 산업기사자격증은 3만원 지급합니다.
축하금 지급은 취득월 급여에 포함하여 1회에 한해 지급하며, 포인트는 익월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 선택적 복지 |
| 1. 선택적 복지중 고정적 복지 포인트 |
| 구분 |
1년 |
2년 |
3년 |
| 부장 |
648 |
655 |
662 |
| 차장 |
576 |
583 |
590 |
| 과장 |
504 |
511 |
518 |
| 대리 |
432 |
446 |
461 |
| 주임 |
360 |
374 |
389 |
| 사원 |
288 |
302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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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 복지 포인트의 구분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 2. 선택적 복지중 비고정적 복지 포인트 |
| 만근일 경우 |
5 |
| 8시 출근일 경우 |
5 |
| 단독파견일 경우 |
5 |
| 우수사원일 경우 |
5 |
| 근태가 우수할 경우 |
5 |
| 장거리 출퇴근일 경우(1시간 30분 이내) |
3 |
| 장거리 출퇴근일 경우(1시간 30분 이상) |
5 |
|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
10 |
| 제안서 작성시(1억 미만) |
2 |
| 제안서 작성시(1억 이상) |
3 |
| 사내 행사 진행할 경우 |
5 |
|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10 |
|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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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의 사용 |
포인트는 1포인트당 천원으로 합니다.
포인트 사용은 최소 2~3일전 선신청 후사용입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포인트-현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명절, 휴가, 연말 상여금으로 현금 지급 가능하며, 현급지급시 발생하는 개인과세는 추징될수 있습니다.)
(현금전환시 미리 통보하여 세금신고에 누락되지 않게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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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열차종류와 무관하게 예매 가능 |
차종,인원,시간,출발역,도착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가능 |
차종,인원,시간,출발지,도착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비행기 예매가능 |
항공사,인원,시간,출발지,도착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영화 예매가능 |
영화제목, 시간,장소, 인원수, 원하는 좌석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도서 구입 가능 |
출판사, 저자, 제목, 택배받을 주소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업무 이외의 학원 |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이외에도 업무관련없는 부분 |
| 체력단련 비용 |
수영, 헬스, 스키, 골프등 |
| 개인용 사무용품, 비품 구입 |
노트북, 모니터, 마우스, USB, 등 |
| 여행비 지원 |
교통수단은 물론 이외 숙박비등을 미리 예약할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후 메일로 신청 |
| 건강검진비 지원 |
직장인 건강검진시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사용 가능, 유선상으로 미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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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의 날 |
당사 (주)휴먼엔시스는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문화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매 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문화체육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이 함께 전시회, 연극,
콘서트 관림 또는 볼링, 탁구와 같은 생활체육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여가 생활과 일을 두루 챙기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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