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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457 Date. 2010-08-17 오전 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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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97년 입법화된 이후, 13년간 유예되었으나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10. 1. 1 노조법을 개정하여 해당규정을 전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10.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고 노조가 스스로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차이는?
●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에서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해당업무를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한도 내라도
유급처리 안 됨.
● 반면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총 사용시간과 그 시간을 사용할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 고시는 최고 한도이므로 사업장의 분포, 근무형태, 사업주 지불능력 등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 한도 이내에서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은 조합원 규모별 시간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 인정)의 2배 또는 3배 이내 인원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 노조법 등 법률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 참석 등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입니다.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업무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 근로기준법상 협의·합의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
(규약상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제외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단위는?
● 근로시간면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 은행의 지점, 용역업체, 건설업체의 각 현장은 하나의 사업 속에 포함
● 다만, 하나의 법인체(사업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이 달리 결정되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되는 경우에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가 정한
면제시간 내에서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 각 노조의 교섭시기가 다른 경우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조의 단협
만료일을 기준으로 시간 및 인원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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