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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845 Date. 2009-09-22 오전 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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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 방지
(100인이하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적용)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계속 근로한 총 사용기간)은 2년이며 동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법률로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 복귀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동의없는 연장근로 엔 거부권 행사가능)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서면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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