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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9
Tit.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Hit. 3785     Date. 2009-04-15 오후 4:47:11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2008년 6월 22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자녀 출산 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와 엄마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종전과 같은 1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3일간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 방지  
2008년 10월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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