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0월 말까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주시면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소득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가환급금 제도
-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12월 사이에 근로제공(사업영위)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서 근로소득자는 10월,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자
- [근로소득자]와[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07년 총급여액 3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인자
- 2007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적용
-> 기간 요건 :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유가환급금의 신청
- 신청시기 :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1회 신청1회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 받을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전자신청 또는 우편신청합니다.
- 근로소득자(보험모집인 등포함)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 조회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결정하여 12월 지급합니다.
<전자신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신청
<우편신청>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수 있음)
- 신청서류 : 유가환급금 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 제출용)
** 유가환급금의 지급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가환급금을 2008년 1월 ~12월 중 근무한 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1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기한 내 환급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송달되는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현금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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